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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휘트니센터 운영방식 결정 관련
안녕하세요. 헬스기구가 설치되고 있고 9월 정기회의시 운영방식을 결정합니다. 결정 시 입주민 전체가 일부 또는 전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공청회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진행된 후 의결되어야 합니다. 수익자 부담원칙, 즉 사용자 부담 시에는 입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, 적자 시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관리비에서 지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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